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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경조휴가 기간내에 포함되어 있는 휴일을 경조휴가일수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거나, 그러한 관행이 없었던 경우에는 당해 포함된 휴일이 유급인 경우에는 경조휴가로 산정하지 않고, 휴일이 무급인 경우에는 경조휴가로 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조휴가 당일이 일요일인 유급주휴일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월요일에 1일의 경조휴가를 추가로 부여함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각목에 의하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실업자나 구직자의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라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기업별 노동조합에만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OO기업 노동조합의 경우
현재 기업별 노조이고 해고된 근로자분들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중 이라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고,
설립신고에 문제있을 여지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말서란 징계사유로 인한 제재수단 중 하나로서
근로자에게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게 하고 반성하게 하여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시말서에 포함되는 내용이 단순히 사건의 경위보고가 아니라
반성의 내용을 쓰도록 하는 것은 회사에서 강요할 수 없습니다.
반성의 내용을 강조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의 시말서 작성시 사실관계 보고 외에
징계 대상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내용 등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임금의 감봉은 징계사유로 인한 제재수단 중 하나로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는 처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하면
감급(감봉)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 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평균임금의 산정은
감급제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은 임금지급기에 지불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ex : 월급)
징계는 형평과 상당성의 원칙에 따라 징계제반사유에 비추어 과다해선 안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징계와 상이해서는 안됩니다.
귀책사유에 비해 과다한 징계는 부당징계로서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에
대다수의 사건들은 노동위원회의 절차에 의해 해결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부당해고를 당한 뒤 3개월 이내에 자신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한다면
판정서를 받은 10일 이내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에도 불복한다면
판정서를 받은 15일 이내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진행과 별개로
해고무효확인소송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가 있습니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업이 안정적이고 구성원들이 장기근속을 하고 있는 경우 유리합니다.
DC형은 급여의 지급을 위한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영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사용자는 연간 근로자들의 임금총액 1/12을 운용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적립금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므로 수급권이 100%보장되며,
따라서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이나 단기근속자와 같이 이직이 빈번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IRP형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의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려한 사람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DB형 DC형의 가입자로서 별도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람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 제출한 사직서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직으로 인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퇴직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명시한 사직서가 결정적인 증거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와
4대 보험에 관한 증명서들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직이란 근로자에게 다른 종류의 직종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전직할 때
업무상의 필요성,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을 생활상 불이익
마지막으로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를 해야합니다.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요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것을 명확히 특정하였다면
전직 시 근로자분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 등이 있지 않는 이상
회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의
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 하셨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일수가
2016년 1월 1일에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의 방법은 연장근로를 실시할 때 마다 할 수도 있으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계약서 등으로 미리 연장근로를 할 것을 약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 개인의 합의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연장근로를 할 것을 합의 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대법원 또한 통상임금의 특징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성을 들고 있습니다.
회사의 실적상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정기적이지 아니하고 사전에 그 지급여부가 고정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았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 후 3월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상시 지급된 임금을 반영 하여 주기 위한 임금의 평균액입니다.
평균임금의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현재 최저임금은 6030원이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 됩니다.
다만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임금과 그렇지 않는 임금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식비의 경우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상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며
산업재해에 대하여 산재법상 처리를 하지않고
사용자가 임의로 보상을 처리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사업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정상적인 산재법상 보상을 받은 것보다 불충분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한가지 유의 하여야 하는 사실은
산재신청의 주체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들이며
회사는 어디나 조력일 뿐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들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산재신청을 하여 구제받는 것이 좋습니다.